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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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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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따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따
Ⅱ. 중재의 개시사유
1.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Ⅳ. 중재재정
1. 중재재定義(정의) 작성과 해석
1) 중재재정 작성
당사자 설득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자율적인 해결이 여의치 않는 경우, 당사자 주장 및 요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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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중재와 관련 한 법적 이슈 검토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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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견해 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2)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견해 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사용자/근로자위원은 중재위원회 동의 얻어 회의에 출석, 견해 진술해야 한다.
3.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견해 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Ⅲ. 중재절차
1. 중재기관
1) 중재위원회 구성
구성은 노동위원회내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노동위 공익대표위원 중 관계당사자 합의로 선정된 자를 위원장이 지명(3명)한다.
2.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2. 중재기간
중재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할 수 없으며, 취지상 15일내 중재해야 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이 중재위원 중 호선한다.
2.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3. 중재활동
1) 주장의 확인
중재위원회는 기일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일방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요점확인, 참고인출석 견해 청취가 가능하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따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따
Ⅱ. 중재의 개시사유
1.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3) 회의
구성원 전원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