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명시 설명의 무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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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4: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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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리상, 중개인, 保險(보험) 모집인의 경우 견해가 대립하나, 이들이 동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에 의한 說明(설명) 이 무효로 되는 것이고 이들의 잘못된 說明(설명) 을 믿고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保險(보험) 계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들에게도 동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취지이다.
2) 說明(설명) 의 대상
保險(보험) 자가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保險(보험) 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保險(보험) 회사와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을 의미한다.
② 개별약정우선설
계약설의 입장을 保險(보험) 의 경우에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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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 설명의 무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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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약관의 명시 說明(설명) 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說明(설명) 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保險(보험) 자는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保險(보험) 계약자에게 保險(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약관의 명시·說明(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保險(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43342)고 판시하였다.
3. 위반의 결과
(1)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 638조의 3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2) 상법 제 638조의 3 제2항과 약관규제법의 관계
1) 문제점(問題點)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당해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保險(보험) 의 경우 保險(보험) 법 638조의 3에 따르면 保險(보험) 계약자측이 1월 이내에 계약자체를 취소하지 않았을 때 계약내용에 편입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문제된다
2) 학설
① 保險(보험) 약관예외설
保險(보험) 계약은 법적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특수계약이며. 법 638조의 3이 약관법에 대한 특별규정. 따라서, 保險(보험) 계약자가 1월 이내 계약취소하지 않은 경우는 약관과 다르게 계약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2. 내용
1) 교부說明(설명) 의무자
원칙적으로 保險(보험) 자이나 체약대리상도 동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