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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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3: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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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규로서 반드시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통 내규, 고시 혹은 훈령으로 나타난다. 대통령령, 총리 령 등으로 나타난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하여야 한다`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이 사안에서 특정한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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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은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나뉜다.
행정행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재량행위와 기속행 위의 구분이다. 반면에 재량행위는 법규에 `--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거나 (결정재량), 혹은 모두 합법적인 몇가지 경우들 가운데 특정이 행정행위를 선택 하여야(선택재량)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규명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위임명령, 혹은 법률의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규, 즉 조례와 규칙도 법규 명령이다. 법규명령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규로서 반드시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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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행정청의 내부적 규율과 지침을 담은 것이다. 법규명령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규로서 반드시 상위 ... , 행정작용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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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은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이러한 재량행위는 그것이 법규에서 정해 놓은 범위와 기 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모두 타당한 행정행위가 …(省略)
행정입법은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