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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Task 물 A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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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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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따

이 report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읽고쓰기,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견해 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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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의 opinion(의견)

설명
II. 본 론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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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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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Ⅱ. 본 론
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그러나 점차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회사의 경제적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회사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이사가 아니고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여 대회사의 경영은 주주총회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처음 하였다.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그 결과 상법과 정관에 정함이 없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인 결의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순서
bibliography




III. 결 론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Task 물 A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I. 서 론

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권한이 극히 광범위하여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한 회사의 기본조직과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다른 기관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구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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