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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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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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1997. 8. 4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 받음.
- 25세(’89)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진단시기.
1993. 12. 31 까지 정상적으로 예비군훈련 받음
1996년 시력 급격히 저하
環境(환경)미화원으로 취업(국민연금 가입)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서식 > 법률,행정민원
- 33세(‘97) 시력감소 느낌
1992. 8. 25
.
1997. 8. 4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 받음.
1992. 8. 25
1999. 1. 21 담당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
1993. 12. 31 까지 정상적으로 예비군훈련 받음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1984. 6. 25 군입대 당시 시력 0.7 정상
설명
環境(환경)미화원으로 취업(국민연금 가입)
2003. 4. 30 퇴직
1990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 25세(’89)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진단시기.
- 20세(‘84) 야맹증을 느낌
1996년 시력 급격히 저하





1990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
2003. 4. 30 퇴직
- 33세(‘97) 시력감소 느낌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
1984. 6. 25 군입대 당시 시력 0.7 정상
1999. 1. 21 담당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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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84) 야맹증을 느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