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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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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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임원의 보수에는 생각해 볼 점이 있따 미국법에는 애초 이사의 보수는 이사들이 스스로 정하므로 임원이 지배주주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결정된 시세라는 정이 을 적용하기 어렵다.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한편, 인건비 과다라는 말은 임원이나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읽을 수 있따 그러니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에서 “과다 인건비”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쓸 것인가, 교육훈련을 중시할 것인가, 복리후생을 중시할 것인가, 이런 경영의사결정은 사적자치에 맡겨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리하여 미국세법은 지나친 보수의 손금산입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따 우리 법에서는 임원보수를 주주가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형식으로는 임원이 지배주주라는 우연적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보수 자체가 시가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개법인에서는 주주가 불특정 다수인 까닭에 임원보수는 실제로는 자기계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임원의 보수에는,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이라 하더라도 과다보수라는 정이 을 인정할 여지가 있따 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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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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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어떤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에는 세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수 있따 첫째, 어떤 비용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일 수 있고, 둘째, 어떤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해들인지출이 대가에 비해 너무 많다는 EMt일 수 있따 법인세법 제26조에 적힌 여러 가지 과다비용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섞여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