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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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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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쟁송의 기본적 요건은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변론기회 부여이다.
행정쟁송은 행정활동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측면과 행정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Ⅱ.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상 분쟁의 판정기관이 독립한 재판소의 구조를 가지고 정식 소송절차를 거쳐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항고소송은 비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이미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쟁송이며, 당사자 쟁송은 대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의 형성 및 존부에 관한다툼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정식쟁송이라 하며, 어느 하나가 결여된 것을 약식쟁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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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물론 그 구체적 법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 [행정법] 행정쟁송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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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시심적 쟁송은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를 결정하는 쟁송을 말하며, 복심적 쟁송은 이미 행해진 행정작용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는 쟁송을 말한다.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심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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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주관적 쟁송이란 나 자신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쟁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쟁송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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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중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