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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의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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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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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조선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심적인 생산관계는 지주전호제라고 할 수 있다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의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전제개혁을 단행하고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과전법은 공공기관이나 특정 개인에게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의 1/10을 거둘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부여한 제도로,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한 제도는 아니었다.
설명
농민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의 규모가 적거나,또는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 지주가 전호에게 토지를 빌려 주고 수확의 반을 취득하는 지주제 경영방식을 병작반수제라 하고,지주와 전호농민 사이의 이와 같은 관계를 지주전호제라 한다. 동시에 전호에게도 경작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호를 토지에 구속하였다.
과전법은 전국의 토지를 개인이 수조권을 가지는 사전과 공공기관이 수조권을 가지는 공전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지주... , 조선사회의 토지소유경영경제레포트 ,
다. 이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으로 세습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와 같이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고 수확의 반을 지대로 지주에게 바치는 농민을 전호(佃戶)라 한다. 이와 같이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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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농민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의 규모가 적거나,또는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과전법에서는 실직(實職) 관리나 산관(散官)을 막론하고 문무 양반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고,이에 따라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 까지의 과전,즉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과전법은 조선왕조가 성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였으며,조선초기의 토지소유관계 토지제도의 기본을 이루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사대부 세력에게 재분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시키고,전주(田主)와 전호의 관계를 규제하여 조세액을 공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죽었을 경우,그의 아내가 재가하지 않으면 수신전(守信田),부모가 다 사망하고 어린 자녀들만 남았을 경우에도 휼양전(恤養田)이라는 명…(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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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의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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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의 규모가 적거나,또는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조선정부는 현실적으로 지주 전호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지주가 전호의 경작지를 빼앗음을 금지하여 전호의 경작권을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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