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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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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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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한번 신청가능, 이달 내역은 익월 초에 청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동법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따 - 갈음은 공단이 대신 납부한다는 의미로 해석.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따 - 의사가 거짓으로 진단서 작성해 주었을시 수급자와 의사에게 연대징수, 시설이 수급자와 거짓보고 하였을 시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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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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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따 (?)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공단은 동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따

시행규칙 제31조의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drop)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동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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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동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재가급여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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