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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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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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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그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있다(통설?판례).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44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판시사항

01.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2) 판결요지

01.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省略)

3) 재판전문

3. 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인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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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순서
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효력과 적법성이 그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심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로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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