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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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23: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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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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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신원보증에대하여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민법상 신원보증의 의의와 관련 규율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省略)
다.
제2조 (定義(정이))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상신원보증에대하여 ,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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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원보증의 의의
2. 법적 규율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된다
[ 신원보증법 ]
[전문개정 2002.1.14]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상 신원보증의 의의와 관련 규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