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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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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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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점유물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된 것으로 한다.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 관계이면 점유매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아 예를 들면,이미 목적물이 인도된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인 전세권설정자는 간접점유자이다.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아

점유매개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간접점유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 물건을 점유하는 타인을 직접점유자라고 한다.

점유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아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도 소멸한다.

점유란 물건의 사실상 지배상태를 말하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설명
물권법

,의약보건,레포트
물권의 종류와 물권법에 대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점유보조자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예를 들면,가政府(정부) 또는 점원 등).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생략(省略))
물권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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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담보권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아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권의 종류와 물권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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