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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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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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에 따른 배당과 별도로, 법이 정한 범위의 소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일 때는 다른 배당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소액으로만 배당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소액임차인도 낙찰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
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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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다.
최우선변제권 소액 보증금 소액보증금 조건 소액보증금 목적 /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소액 보증금 소액보증금 조건 소액보증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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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건
최우선변제권 소액 보증금 소액보증금 조건 소액보증금 목적 / (최우선변제권)
배당에서는 우선 각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인지를 따져 최우선배당을 해주고 덜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에 한해 순서에 따라 추가 배당해 준다. 소액으로서의 혜택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경매등기 하루 전까지 마쳤으면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처럼 낙찰기일이 아니고 경매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경매통지를 받은 후에 소액으로라도 배당받기 위해 소액으로 보증금을 축소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