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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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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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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理論이란 개인의 토지는 인접한 다른 토지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레포트/인문사회
용도지구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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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지구제의 槪念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다. 이 제도는 理論적으로 재산가치理論(property value theory)과 계획理論(planning theory)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토지의 이용은 분리시키고 토지의 characteristic(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또는 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이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環境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따 즉 용도지역∙지구제는 지歷史회의 건강 및 안정, 도덕,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歷史회의 물적 기반이 되는 토지를 여러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그 지역의 툭성에 맞는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토지 이용규제수단이다. 현대에 와서 용도지역지구제는 소극적 槪念이 아니라 적극적 槪念으로 받아들여지고 각국에서 중요한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따

2.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사인(私人)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했던 실례는 16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73년 스페인의 필립 왕은 신세계(New World:개척자)에 새로운 지歷史회를 건설할 때 …(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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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인접토지의 재산가치를 손상시키는 도지이용행위는 공해(nuisance)로 간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 理論은 용도지역∙지구제를 개인재산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소극적 토지이용 규제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따
반면에 계획理論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를 공공계획의 수행수단으로 보고, government 의 기본계획의 목표(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집행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용도지구지역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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