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reference(자료)] 4M 위험성 평가기술지침 작성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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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이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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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CODE
M - 62 - 2008
『4M 위험성 평가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2008. 6.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코드개요
ㅇ제정자 : 이 성 주
ㅇ 제개정경과
- 2008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8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ㅇ 관련규격 및 자료(資料)
- 독일의 위험성 평가 제도(사업장 안전보건조치법: ArbSchG), 2004
- 영국의 위험성 평가 제도(Risk assessment), 2004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KOSHA Code G - 4 - 2003)
- 기계기구 제조업 등의 위험성 평가 지침(KOSHA Code G - 9 - 2005)
ㅇ 관련법령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ㅇ 코드적용 및 문의
이 코드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기술실
(TEL 032-5100-645,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표일자 : 2008년 6월 20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4M 위험성 평가 기법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결과 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4M 위험성 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고 함) 기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따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improvement(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가) “4M 위험성…(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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