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과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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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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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또한‘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신법으로서 구법인‘서울특별시 …(생략(省略))
내가 이번 report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의 부당성이다.
지금까지 무엇이 이슈화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레포트/법학행정
내가 이번 레포트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의 부당성이다.
2)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나는 수업시간에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배운바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explanation)해보도록 하겠다. ,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과 관습법법학행정레포트 ,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과 관습법



순서
1. 스타트하며
2. 본론
1) 쟁점에 대한 간략한 이해
2)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3) 심판의 대상 착오
4) 수도이전이 관습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마무리하며
이러한 주장으로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 아니라‘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를 보면 정확히 명시되어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서울특별시는 政府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서울이 수도임을 이미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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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국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관습헌법이란 명목하에 위헌판결을 내린 헌재의 이번 주장이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비록 법을 전공한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당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가해 보았다.
그렇다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 명백하다.경국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관습헌법이란 명목하에 위헌판결을 내린 헌재의 이번 주장이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비록 법을 전공한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당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가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