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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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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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효와 취소의 예
우리 민법에서는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표시 등은 무효로 하고 있고
㉡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하고 있다
무 효취 소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효력상의 차이로서 무효는 대부분 제3자에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의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다루게 된다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진다.즉 취소는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취소기간이 지난 후에 `취소한다`라고 주장하여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민법총칙 , 민법 총칙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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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효와 취소
① 법률적으로 무효와 취소는 같은 면도 있지만, 그 요건과 효력에 있어서는 다른 면이 있
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② 무효와 취소의 같은 면
- 원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하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개인들이 임의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계약대로 효력을 발생케 함이 定義(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앨 수 있게 한 법률제도가 무효와 취소인 것이다.순서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유효한 것이 되어버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투비컨티뉴드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에 변동이 있지 않다.
③ 무효와 취소의 다른 면
무효는 `무효다`라고 말이나 서면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추소하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말이나 서면으로 `취소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