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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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00: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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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상고기각
Ⅲ. 판례평석
1. 본 사건의 의의
2.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3. 결어
4. 원고는 피고조합의 항만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1977년 4월 10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조합을 탈퇴한 1998년 12월 12일까지의 21년 8개월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198,703,994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며, 원고는 피고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항만하역작업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조합과 사용종속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고조합에 가입하여야 비로소 피고조합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생긴다고 하여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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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가근로기준법상의퇴직금지급의무를지는지의유무에대하여
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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