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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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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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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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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민법연습 -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런데 위 건물에는 입주하기 전인 2012. 12. 1. 경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3. 5. 4. 경 근저당권이 8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2013. 5. 10.에 받았다.
그런데 위 건물의 최종 매각대금은 금 13억 원이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2013. 5. 10.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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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민법연습 -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때의 배당관계를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그런데 임대인인 을이 위 피담보채권들을 변제하지 못하여 제2순위권자인 병이 위 주택 및 대지를 강제경매신청하였고, 제1순위인 정 및 2순위권자인 병이 각 채권최고액을,  그리고 을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최종 3개월 밀린 월급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합계 2억 원을 배당신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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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건물에는 입주하기 전인 2012. 12. 1. 경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3. 5. 4. 경 근저당권이 8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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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건물의 최종 매각대금은 금 13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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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번지 소재 건물(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억 원,임대기간 2013. 5. 1.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1. 입주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임대인인 을이 위 피담보채권들을 변제하지 못하여 제2순위권자인 병이 위 주택 및 대지를 강제경매신청하였고, 제1순위인 정 및 2순위권자인 병이 각 채권최고액을,  그리고 을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최종 3개월 밀린 월급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합계 2억 원을 배당신청하였다.

이때의 배당관계를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갑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번지 소재 건물(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억 원,임대기간 2013. 5. 1.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1. 입주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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