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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비재산손해, 즉 위資料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취득 여부와 상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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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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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비재산손해, 즉 위資料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취득 여부와 상속 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승객이 아닌 A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배법 제3조 단서 1호의 면책사유 중 하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E는 동 조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배법 제3조에 따른 E의 책임이 긍정되면, 이 책임은 앞서 살핀 제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우선하여 척용될수 있다아 그러나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의 책임은 인적손해에 국한되고 또한 그 법위는 책임保險(보험) 금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손해 또는 保險(보험) 금의 한도를 넘는 인적손해에 대해 여전히 사용자 E의 책임이 문제된다된다.
택시운전회사인 E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주체로서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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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비재산손해, 즉 위資料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취득 여부와 상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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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배법 에 따른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운행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때에는 동조 단서의 면책사유의 존재를 입중하지 못하는 한 승객 또는 승객이 아닌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D의 책임과 E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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