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최신의료관계법규 report -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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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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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40%이상을 득점함 자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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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가시험ㅇl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4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안면방사선학 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 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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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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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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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방법
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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