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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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3: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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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④ 삭제 <2012.5.23>
① 社會福祉士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따 <개정 2012.5.23>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1.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제16조에 따라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
제4조의3(회원의 자격)
다.
[題目개정 2012.5.23]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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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제2조에 따라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제1조(목적) 이 법은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改善(개선) 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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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① 공제회의 회원은 社會福祉士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5.23]
사회복지법제론 -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問題點), 改善(개선) 점, 앞으로의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처우改善(개선) 變化 방향 등 관점
제2조(definition )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社會福祉士업법」 제11조에 따른 社會福祉士
순서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