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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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8: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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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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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행정심판의당사자와관계인에대한연구1 ,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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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다.
순서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따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뉘고,/관계인에는 참가인 또는 대리인 등이 있따
2. 논점
행심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107③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따
II. 청구인
1.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심판의당사자와관계인에대한연구1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불문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