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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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0: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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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실현설(양태설) - Fleiner , 田中, Sarway, 포르스토호프
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
☞현재의 다수설입니다. 또한 행정도 文化재보존행정과 같이 소극적인 관리작용에 머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입법과 사법이 국가목적의 소극적 실현작용임에 반해 행定義(정이) 적극적 실현이라는 양태(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5ㆍ18특별조치법등에서와 같은 개혁입법을 통해 입법도 적극적인 국가목적(공익)실현이 가능합니다. 다만,이 구분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④ 기관양태설 - 순수법학파-H…(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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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定義(정이)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정법에 의해 행government 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개설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관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입법→법정립작용 사법→법선언작용 행정→법집행작용
2.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국가작용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
☞입법과 사법의 定義(정이)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定義(정이)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딴작용의 定義(정이)가 내려질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분은 통상적인 행정활동이 통상적인 입법ㆍ사법에 비하여 적극적이다라는 상대적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② 목적설 - Otto Mayer , 게오르그 마이어
법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작용
☞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