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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민법상 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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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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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3조 [3年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예컨대 1천만원을 3년간 년10%의 이율로 대여하면서 다만 이자는 매월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분적 이자채권이 그 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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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특별규정이 있다(제766조).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상법 제64조).
2) 제2항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그 이외의 재산권 예컨대 지역권?지상권 등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제1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 민법상 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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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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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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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제1호
제1호의「1年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정기급부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닌것이다 . 그 대부분은 정기금채권이라는 기본채권의 지분권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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