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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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1 01: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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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발명은 공중에 공개되어 비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상당기간(1년 이상) 동안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록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법 제102조 (b), (c) 혹은 (g)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된다.
4. 비용
특허는 출원비용 및 장시간의 기다림(심사소요기간)을 요하나 영업비밀은 출원비용이 없고
곧바로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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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와 영업비밀
발명의 보호에 관한 특허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영업비밀보호제도로서,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비밀도 그 비밀을 유지하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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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존속기간
특허법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 후 2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그것이 영업
비밀로 유지되는 한 무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보호의 강도
보호의 강도는 특허권이 훨씬 높다. 특허성이 있는 발명은, 물론 특허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가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된 발명을 권리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그것의 제조ㆍ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신뢰관계의 파기(破棄)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한 경우에만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스스로 개발하였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 예컨대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등으로 그 비밀인 발명을 획득한
경우는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를 신중히 생각하여 선택하고, 아래의 사항들, 즉 존속기간, 보호의 강도, 비용, 권리상실의 위험성 및 실시권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