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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리포트] 행정규칙의효력에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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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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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Report
대법원 2008. 4.1 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판례평석
교 수
이혜영 교수님
학 과
법학과
학 번
200702979
이 름
정기운
Ⅰ.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5. 2. 21.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08-5, 46, 47, 산43-2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5. 7. 8. 피고에게 위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2개동(에이동은 연면적 1,953.46㎡, 높이 11.85㎡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비동은 연면적 413.26㎡, 높이 12.40㎡의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를 들어, 2005. 8. 11. 위 건축허가신...

행정법 Report
대법원 2008. 4.1 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판례평석
교 수
이혜영 교수님
학 과
법학과
학 번
200702979
이 름
정기운
Ⅰ.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5. 2. 21.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08-5, 46, 47, 산43-2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5. 7. 8. 피고에게 위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2개동(에이동은 연면적 1,953.46㎡, 높이 11.85㎡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비동은 연면적 413.26㎡, 높이 12.40㎡의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및 산림청 고시에 의하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한 산지의 최저 표고점은 100미터, 최고 표고점은 223미터이고, 이 사건 부지는 그 표고가 170~195미터로 산자락 하단부의 표고를 기준으로 산政府(정부)와 100분의 50(161.5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산지전용협의가 불가능하다1).

Ⅱ. 판결의 요지
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생략(省略))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를 들어, 2005. 8. 11.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구분상 보전(임업용)산지로서 산정상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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