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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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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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용카드거래는 신용거래에 속하고, 직불카드는 소위 데비트카드(debit card)의 일종으로서 직불카드거래는 현금거래에 준하는 거래이며, 선불카드거래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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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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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2. 개별적 입법 - 지급카드거래법
2. 개별적 입법 - 지급카드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실체법 내지 거래법에 관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설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관하여 定義(정이)규정을 두고(동법 2조 6호, 8호) 그 거래에 관한 일부규정을 두고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용으로써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이다.
직불카드는 반드시 신용카드…(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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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on-line 신용카드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하고,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통상의 신용카드지급에 관한 규정과 on-line 신용카드지급에 관한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