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文化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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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4: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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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culture재 보호법 제 48조의 ③항의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다른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라지는 매장culture재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culture재보다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culture재 보존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설령 발굴 조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10개의 유적 중 8~9개의 유적이 기록보존에 만족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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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文化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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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文化재보존
3.culture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피료썽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culture재를 위해 culture재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련되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culture재 보호법에서는 culture재, 특히 매장culture재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culture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①의 매장 culture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culture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혹은 culture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②항인 culture재청장 역시 매장culture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그것이다.국토개발과문화재보존 ,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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