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산재발생시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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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6: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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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 순위 처리방법
그러므로 피고용인 입…(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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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保險(보험) 급여를 받기전 미리 제3자와 합의하여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공단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한 5,0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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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산재발생시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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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시 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때 피고용인은 산재保險(보험) 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등을 배상받을 권리도 취득하게 됩니다.
3. 위 법규정이 의미
예를 들어 설명(explanation)하면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여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면 공단에서는 그 1억원을 保險(보험) 급여로 지급을 해주어야 하고, 산재사고에 요인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법에 따라 환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피고용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법에 정한대로 환산하여 그 금액만큼 保險(보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법규정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4조 1항에는 공단에서 保險(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때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