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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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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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ㆍ수도꼭지등은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생략(省略))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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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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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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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최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따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따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