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전반검토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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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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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가 있어서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는 부재자이며,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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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不在者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정이 을 인정할 수 없다.2.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생략(省略))2) 재산관리인의 직무
3) 재산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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