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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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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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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의 제삼채무자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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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
다.
생각건대 앞의 판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민법 제405조 제2항이 처분을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즉 `채권자가 대위권에 기하여 일단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스타트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라 할 것이니, 대위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관리·보존행위이지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을 보조참가인이 대위권의 행사로 얻은 앞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적어도 특정 채권의 이익을 청구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자에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판례가 나왔다. 그러나 포함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대위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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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제405조 제2항)이 뜻하는 `처분`에 채무자 자신에 대한 이행청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일 포함된다면 채무자의 소구는 실체법적으로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판례는 과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행사에 착수하고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그 통지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같은 권리의 행사로서 같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행사도 그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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