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법규관련 확인 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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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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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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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법규관련 확인 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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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2)
현 장 점 검
현장 점검 CHECK LIST
- 주요 개정 내용 (1) -
① CHECK LIST 1-7 건설기술용역평가, 시공평가
발주청의 원활한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위해 전체공정률 90% 달성시 평가 보고서 작성(준공전 까지)을 준비하여 준공‧철수전 발주청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 평가시기 : 공정90% 달성시 ~ 공사 준공후 60일 까지 완료
② CHECK LIST 1-8(신설)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발주자 확인제도
발주자(CM기술자)는 공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예외 : 하도급대금 직불, 1천만원이하 하도급
(건산법 제34조 ②, ⑦항 / 시행규칙 제28조 ②항)
③ CH…(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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