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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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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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한번 신청가능, 이달 내역은 익월 초에 청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동법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따 - 갈음은 공단이 대신 납부한다는 의미로 해석.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따 - 의사가 거짓으로 진단서 작성해 주었을시 수급자와 의사에게 연대징수, 시설이 수급자와 거짓보고 하였을 시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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