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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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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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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나의 기업내 사업장간 통ㆍ폐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승계 문제를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간 통ㆍ폐합 전후의 인적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간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예컨대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시설 및 인력 대부분을 A사업장으로 이전ㆍ전보 조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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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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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다.

그러나 양 노동조합은 규약상 명백하게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한 처음부터 하나의 회사에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양 노동 조합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합병이라는 특수한 상황변화로 인해 양 노동조합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이 승계되는 경우에 합병 전 각 회사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위 양자의 노동조합이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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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합병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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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ㆍ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취지; 대법원 ‘94.10.25. 선고 93누21231), 이 경우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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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1. 노조법상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인지의 여부

내년부터는 복수노조가 조건없이 허용되지만, 아직까지는 금지괴는 관계로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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