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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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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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개입의 주체
1) 사용자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2 2.의 사용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자의 판단기준으로는 ①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 내지 작업의 계속성 유무, ②해당 근로자가 기업조직의 틀 속에 편입되는지 여부, ③해당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유무 등을 들 수 있따
3.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1)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개념(槪念)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은 헌법상 단결권 행사를 위한 특정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운영활동도 조합내부의 운영행위에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목적활동 등 조합의 유지·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2) 구체적인 예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①노조 조직 또는 가입 비난, ②비조합원의 조직이나 노조의 대항단체를 결성·비호하는 행위, ③노조 해산 종용, ④어용노조에의 가입 권유, ⑤반조합적 내용의 강연 또는 강좌의 실시, ⑥조합간부 매수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지배·개입 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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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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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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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노조법)
1. 지배·개입의 개념(槪念)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effect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계장·주임 등 하위관리자의 행위라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따
2) 사용자개념(槪念)의 확장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들과의 실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 effect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