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복대리 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제 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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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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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通常의 代理人이 된다 따라서 本人과 直接關係에 서며, 復代理처럼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여 그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3) 復代理人은 本人의 代理人이다. 代理人의 使者나 補助者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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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
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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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代理行爲의 efficacy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復代理人은 자기의 의사로서 復代理行爲를 하지만, 使者나 補助者는 대리인이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다. 제 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아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아 Ⅱ. 복대리 제도의 개요 . 復代理의 意義 代理人이 自己權限의 全部나 一部를 他人에게 행사하는 제도이다. (4) 復代理人은 대리인의 권한(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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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自己의 이름으로 選任한다. .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復代理人은 代理人이다. 제 122조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아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아 제 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