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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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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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insurance이란 insurance회사가 insurance 대상이 되는 사람(피insurance자라 한다)의 생존과 사망을 insurance사고라 하여 일정한 금액(insurance금)을 지급하는 insurance이다. 이점이 손해insurance과 다른데 손해insurance의 경우에 피insurance자는 피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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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에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insurance이란 점이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손해insurance계약과 다르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insurance을 가입할 때 보면 각종 상해insurance이나 암과 같은 질병insurance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순순한 의미의 생명insurance만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생명insurance의 insurance의 목적에 해당한다. 다음은 피insurance자다. 생명insurance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insurance으로서 인insurance의 일종이다. 즉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insurance사고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명insurance은 insurance가액과 insurance금액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초과insurance, 중복insurance, 일부insurance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본래 생명insurance 당사자는 insurance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insurance회사와 insurance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insurance계약자이다.
-계약자, 피insurance자, 수익자
생명insurance 계약 증권을 보면 다른 insurance과는 달리 insurance 계약자 이외에도 피insurance자 insurance수익자 등 관계자가 많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