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죄의 theory 과 위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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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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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위험범이라 함은 가령 형법 제186조 제166조의 2항, 제167조(방화죄)와 같이 법익 침해의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으며, 또 추상적 위험범이라함은 형법제164조, 제166조 1항(방화죄)와 같이 단순히 추상적 위험의 발생으로 충분한다고 하는 경우이다. 실질범이라 함은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형식범이라 함은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범중의 침해범이라 함은 당해 법률의 직접 보호하려는 범익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그러한 법익에 대하여 침해의 위험을 생기게 하는 행위





III. Zieschang과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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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죄 위험사회 정당화 / (범죄)
I. 서문
위험범죄의 theory 과 위험사회
위험범죄 위험사회 정당화
위에서 실질범을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나누었다.
순서
다.
IV. Wohlers와 위험범
VI. 추상적 위험범의 기능론적 정당화에
위험범죄 위험사회 정당화 / (범죄)
II. 추상적위험범
* 본 연구는 2001연도 학술원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구체적 위험범이 결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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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총결
V. 위험사회와 형법의 alteration(변화)
대한 논의
를 위험범이라고 말한다. 가령 각종 행정단속법규에 규정된 신고의무위반, 보고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위험범을 또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나눈다. 실질범을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나누는 데는 대개 理論(이론)이 없다.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우리형법학은 日本(일본)과 독일의 형법학에 따라 범죄를 실질범과 형식범으로 나누고, 실질범을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분류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