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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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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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대판 91.1.29. 89다카1114). 2) 시효이익포기의 방법 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는 자인 의무자만이 포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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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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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요건을 경감하는 약정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 시효제도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공익적인 제도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미리 배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토록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물론, 시효기간을 연장 또는 시효요건을 가중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약정도 무효이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다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시효의 완성을 알고 한 승인이나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은 묵시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대판 65.12.28. 65다2133). 또한 A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에 B가 입회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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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