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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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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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
* 시간적 적용범위
① 원칙 : 행위시법 주의 - 소급효부정
② 예외 : 재판시법 주의 - 소급효인정(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재판확정전 :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치 않는 경우 : 면소판결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경한형으로 변경(무조건 경한법 적용) - 같을 경우 구법적용
- 재판확정후 :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치 않는 경우 : 형집행 면제
법률의 변경으로 경한형으로 변경 : 형법에 규정 없음(행위시법 적용)
* 한시법
- 관념 : 협의의 한시법 : 유효기간이 설정
-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 임시특별법
- 추급효 인정여부 : 인정설
부정설(통설) -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동기설(판례) - 사실관계변경 : 인정(처벌) - 계엄포고령
- 법률관계변경 : 부정(처벌×)
* 장소적 적용범위
① 원칙 : 속지주의
-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 기국주의 : 국외를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② 예외 : 속인주의, 보호주의(자국의 법익보호에 가장철저한 주의)
-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
· 범행일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을 요함
· 무국적자×, 이중국(中國)적자○
·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
· 미귀화한 재외교포는 대한민국 국민
- 보호주의
· 日本(일본)인이 日本(일본)에서 반환시위도중 한국대사관의 태극기를 불태운 경우 - 적용
· 독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독일형법에 의해 처벌받은 독일인 - 임의적 감면
·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대만에서 한국의 기혼남과 간통한 대만인 - 적용 안됨
- 세계주의 : 형법상 규정없음
*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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