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된 the gist 실무 사례 연구 / mean 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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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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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발생이 확정된 날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된다된다.
[보고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된 the gist 실무 사례 연구 /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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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1. 산정사유 발생일 ...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된 the gist 실무 사례 연구 1. 산정사유 발생일 ...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된 point 실무 事例(사례) 연구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의미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제외한 전일로부터 소급한 역월상의 3월(89~92일)을 의미한다. 즉,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직서 제출일이 아니라 퇴직일이 된다된다. . 법령에 의해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시 그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각 공제한다. .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의 산정사유 발생일 )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산정사유 발생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또는 취업규칙 등의 퇴직절차 등을 이유로 사직서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원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전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이전에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직원의 수리일이 산정사유 발생일로 되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예 월급제의 경우에 4월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은 6월 1일로 됨)이 산정사유 발생일로 된다된다. 만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으로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된다된다.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후 휴가기간 ④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⑤ 육아휴직기간 ⑥ 적법한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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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