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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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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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2. 녹색교통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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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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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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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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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자전거 도로의 theory(이론)적 고찰
2. 녹색교통이란?
Ⅱ. 해외 및 국내 자전거 도로現況(현황)
◇ 해외事例(사례)
1. 영국런던
2. 프랑스 파리
3. 日本 동경
4. 네덜란드 암스텔담
◇ 국내事例(사례)
1. 서울시 자전거 도로現況(현황)
2. 부천시
3. 상주
4. 이상적인 자전거 도로의 설치형태
Ⅲ. conclusion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의 통행방법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하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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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