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제의 결점과 해결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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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5: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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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45평 초과분만 해당된다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25평형(대개 전용면적 18평이하)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부담액이 종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說明)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ꡒ지방세법에는 ꡐ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땐 그 기준을 취득 가액으로 하되 이 게 없을 때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ꡐ고 돼 있다ꡓ며 ꡒ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면 취득가액 이 확실하게 드러나므로 실거래가 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ꡓ고 말했다.
(2) 주택가격동향 analysis 문제
28일 입법 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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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가되는점
(1) 취득·등록세 부담
(2) 주택가격동향 analysis 문제
(3) 주택거래 신고제 대상 문제
(5) 해제기준 설정 문제
(4) 편법 거래의 성행
2. 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가되는점 해결 대안
1.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가되는점
(1) 취득·등록세 부담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일정면적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땐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5.6~5.8%)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環境 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