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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무역] 해상기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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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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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원칙이 적용됨

① 구조료청구권의 발생

② 구조료청구권의 조각사유(상857조) :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한 자, 조난선의 선장, 해원 또는 그 밖의 선박사용인. 고의?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일으킨 자,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한 자도 동일

① 구조료채무자 : 구조료지급의 채무자는 구조된 선박의 소유자와 적하의 소유자이며, 인명의 피구조자는 상853조 2항의 경우에도 구조료지급의무자는 아님

②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 해난구조가 있은 경우에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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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무역] 해상기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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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무역] 해상기업위험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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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위험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또는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상832조)

2. 성립요건

(1) 위험요건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② 공동위험이란 선박과 적하의 전부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 상대하여만 위험이 있으면 공동해손은 성립되지 않음

③ 위험은 곧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절박한 것이면 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처분요건

①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어야

② 선장의 처분은 비상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이어야

③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처분은 공동해손으로 되지 않음

(…(省略)

① 공동안전주의 : 공동안전의 손해와 비용

② 공동이익주의 : 공동항해의 계속을 위한 손해와 비용

③ 희생주의 :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와 비용

① 선박 또는 적하의 잔존 : 인과주의(효율주의), 잔존주의

② 잔존물의 범위 : 선박잔존주의, 병존주의, 잔존종류불문주의

③ 잔존물의 보존 :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일시 보존되면 되고, 항해의 종료시까지 종국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3. 공동해손의 효율

(1)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의 채권자는 공동해손처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비용을 지출한 해상운송인 또는 적하관계인

(2) 공동해손채무 : 공동해손의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할 채무자는 그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하의 이해관계인

(3)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의 액을 산정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을 확정하여 결제를 하는 일련의 절차

(4) 해손의 회복의 분담금반환의무(상841조)

① 불가항력 또는 原因불명으로 인한 충돌(상844조) : 배상청구 불가

②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상845조) : 선원의 과실이라 함은 과실있는 선박의 운항에 관여한 자의 과실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등의 과실을 포함. 일방선박에만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가해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상846조 1항) : 쌍방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고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선박소유자는 손해액을 균분하여 부담

① 일방과실로 인한 경우 : 과실없는 선박상의 적하ㆍ여객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과실있는 선박상의 적하ㆍ여객에 대하여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② 쌍방과실로 인한 경우 : 연대책임(상846조 2항)

① 선박 또는 적하가 해난에 부딪쳤어야

② ‘해난’이라 함은 결국 항행에 관한 위험으로서 선박이 자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험, 즉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

③ 위험은 반드시 급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로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수면에서의 위난인 한 호천ㆍ항만에서라도 불문

① 해난구조의 목적물은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

② ‘기타의 물건’은 속구ㆍ여객의 수하물 등

③ 상법상 군함이나 국ㆍ공유선은 구조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나, 입법론으로는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① 의무없는 구조(협의의 해난구조) : ‘의무없이’라 함은 사법상의 의무없이 구조한다는 뜻이고,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예컨대 선장이 구조하는 것도 해난구조임

② 결과있는 구조 : 구조행위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따라서 “구조의 효율가 없으면 보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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