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8조의 폭행의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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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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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관계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이상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일제의 어떠한 폭행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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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2. 취지
이러한 법규定義(정이) 취지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봉건적 근로관계 아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보복적인/징계적인 가혹행위 당하는 것 방지코자 형법과 별도로 폭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
Ⅱ. 폭행 등의 이유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폭행 발생의 Cause 으로써 법규의 사고발생은 관련한 예시에 불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즉 근로관계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이상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일제의 어떠한 폭행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이때에는 근로관계 지배력, 影響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보아 폭행을 금지하며, 폭행 금지에는 근로시간은 당연히 포함되며, 여타의 대기 휴식시간도 포함하여 일제적으로 금지하는 定義(정이)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폭행 등의 내용
1. 폭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폭행의 범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하는 전체 범위가 모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구체적 유형력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지나 예컨대 근로자에 대하여 폭언 등을 수次例 반복하는 것도 이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아
Ⅳ. 기타 법과의 관계
1. 형법과 관계
폭행의 경우 형법에도 그 규율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이대 일단 업무와 관련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와 관계되는 이상 사업장밖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drop)
근로기준법 8조의 폭행의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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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8조의 폭행의 금지 검토
다.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행도 포함되는 광의의 定義(정이)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때에는 근로관계 지배력, 影響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보아 폭행을 금지하며, 폭행 ...
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2. 취지
이러한 법규定義(정이) 취지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봉건적 근로관계 아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보복적인/징계적인 가혹행위 당하는 것 방지코자 형법과 별도로 폭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
Ⅱ. 폭행 등의 이유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폭행 발생의 Cause 으로써 법규의 사고발생은 관련한 예시에 불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2. 구타행위
구타행위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