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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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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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으로하여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說明)한 글입니다. 따라서 소제기 후 변론종결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상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③ 고의 과실 위법성
타인의 소유…(To be continued )
다. 그리고 소유자는 전에 일단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점유를 잃고 있느냐의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한 다. 현재의 정뮤자, 즉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정뮤자이어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 판례는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 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1)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건
① 주체
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이다.
㉡ 점유보조자는 외형상 독립된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환정구의 상 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소유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능인 경우에는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제3자에 게 그 물건을 매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
㉠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