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대동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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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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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광종 즉위년(949) 각 주(州)·현(縣)의 세공을 정했으 며, 문종 20년(1066)에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관리와 결탁한 상인들이 방납 권자(防納權者)가 되어 백성들의 희망 여부나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납의 의무를 자의로 대신한 다음, 비싼 대가를 강제로 징수하여 엄청난 사리를 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drop)
대동법에 관하여 쓴 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1392)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고려의 제도를 따랐으나 공물 의 분정(分定)은 토산물로써 하며, 과다한 수량을 경감, 조정하여 폐단을 제거토록 했 다. 남자 장정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부과하던 것이, 고려 말, 조선 초 농사기술의 발달로 땅을 놀리지 않고 매년 경작할 수 있게 되고 농업생산력도 크게 증대되면서, 보다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토 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13년(1413)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각 지방의 공물의 품 목과 수량을 정할 때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방의 생산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政府(정부)의 1년 경비를 참작하도록 하였다. 세조·성종 연간에 여러 次例(차례) 공안을 개 정하였고, 세조대에 횡간(橫看)을 제정함으로써 조선 초기 공납제의 성격이 결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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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납은 선초부터 행해졌는데, 처음에는 백성 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었다. 대동법에관하여 , 대동법에 관하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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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머리말
1)대동법 실시의 배경
①공물방납(貢物防納)의 폐단
공물:지방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稅制)의 하나. 기원은 통일신라시대이나 그 내용 은 잘 알 수 없다.
방납의 폐단:방납이란 지방에서 납부할 공물(貢物)을 중간에서 관리들이 대신 납부하 고 농민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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