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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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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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조의 민주성의 의의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아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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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노동조합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아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이외에도 노조법의 각 규정에서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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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조합의 기관
1)총회는 노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된다 다만 노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대신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아
2)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관련되어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①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임원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③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⑤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⑦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⑧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기타 중요한 사항
3)이러한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6조 제2항).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해임 그리고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6조 제2항후단).
4)노조대표자는 그 필요에 의하여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아 또한 노동조합원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아 이에 관련되어는 후술하기로 한다.
Ⅳ. 노동조합 운영의 공개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 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2)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제26조).
Ⅴ. 행정관청의 감독
(1)규약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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